해외에 있는 자산을 가족에게 물려주거나, 외화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단순한 이전 문제가 아니라 증여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해외 부동산이나 외화예금 등을 이전하는 경우, 국내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외 증여의 개념, 과세 기준, 외화 환산 방식, 공제와 신고 요령까지 실질적인 정보를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국외 증여란 말 그대로, 국외에 있는 자산을 증여하거나, 증여자 또는 수증자 중 하나 이상이 해외 거주자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 모두 국외 증여에 해당합니다.
- 국내 부모가 미국에 거주 중인 자녀에게 달러 예금을 증여
- 한국에 거주 중인 자녀가 미국의 부동산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음
- 해외 주식계좌의 자산을 자녀 명의로 이전
여기서 중요한 건,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해외에서 받은 증여 재산도 국내법에 따라 증여세 신고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외화 증여 시 증여세 계산법
외화로 자산을 증여하면 과세가 원화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환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율 적용 기준
- 증여일 전월의 매매기준율 평균값 적용
-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거래 기준을 따름
예: 2024년 3월 10일에 10만 달러를 증여했다면, 2월의 평균 환율 기준으로 원화 환산 후 증여세 계산
과세 대상 자산
- 외화예금, 달러 채권, 외국 주식 등
- 해외 부동산 (시가로 환산)
- 해외 법인 지분
단,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한국 세법상 평가 방법(예: 유가증권평가법, 부동산 공시가 등)을 따르게 됩니다.
증여세 신고 및 공제 기준
신고 의무
-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일 경우,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증여자가 국내 거주자이고 수증자가 해외 거주자일 경우에도, 일부 경우에는 신고 의무 발생 가능
해외 증여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국외소득신고제도와도 연결되므로, 신고 누락 시 과태료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기준 (수증자 기준)
- 성인 자녀: 5,000만 원까지 비과세
- 미성년자 자녀: 2,000만 원까지 비과세
- 배우자: 6억 원까지 비과세
이 공제는 10년간 누적 기준이며, 증여가 여러 번 나뉘어 진행되더라도 합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해외에서 증여받은 재산을 한국으로 들여오지 않으면 과세 안 되나요?
아니요.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이면, 해외로 받은 재산이라도 국내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Q2. 외화로 받은 재산을 그대로 외화로 보유하면 환차익도 과세되나요?
환차익 자체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며, 향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나 이자소득세 등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Q3. 해외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시가, 유사 거래 사례, 감정 평가 등을 통해 세법상 평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증여세 절세 팁 및 주의사항

- 환율 타이밍 고려
증여 전월 평균 환율 기준이기 때문에, 환율이 낮을 때 증여하면 과세 평가액을 낮출 수 있음
- 10년 공제 활용 계획 수립
한 번에 큰 금액을 증여하기보다,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하면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 가능
- 국외 자산 관리 내역 보존
나중에 증여 경위, 자산 취득 시기 등을 소명할 수 있도록, 계좌 내역, 계약서, 송금 내역 등 보관 필수
- 전문가 상담 필수
해외 증여는 외환법, 국세기본법, 증여세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므로, 세무사나 회계사와 반드시 상담 권장
결론
국외 증여와 외화 증여는 단순히 돈을 이전하는 문제가 아니라, 세금과 외환 관리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복합적인 이슈입니다. 특히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일 경우, 해외 자산도 모두 증여세 신고 대상이므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 정확한 환율 적용
- 증여일 기준 3개월 내 신고
- 공제 범위와 세율 숙지
- 증여 계약 및 자금 흐름의 투명성 확보
이 네 가지를 기본으로 지키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증여 계획을 세운다면, 국외 증여도 충분히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